2025년 의료급여 제도 안내
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적 지원
의료급여 지원대상
경제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
✔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권자)
✔차상위 계층으로서 지자체에서 인정한 자
✔행려환자, 시설수급자 등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자 ✔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>
의료급여 신청방법
1. 주민센터 신청
•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2. 구비서류 제출
• 신분증,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
3. 자격 확인 후 통보
• 시·군·구청의 조사 후 자격 여부 결정 및 통보
의료급여 지원내용
진료비 지원
• 입원·외래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(법정 본인부담금 경감)
약제비 지원
•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최소화
간병·이송 지원
• 간병서비스 및 긴급 이송비 지원
의료보장 서비스
•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재활치료 등 추가 서비스 제공
의료급여 제도 설명
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,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생활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지원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,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자격이 확인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등록되어 병·의원 및 약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