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
어린이집·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가정 지원제도
지원대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① 만 0~5세 아동
어린이집·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
② 국적 요건
대한민국 국적 아동(외국인은 일부 지자체 별도 규정 적용)
③ 중복지원 불가
보육료, 유아학비,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① 만 0~5세 아동
어린이집·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
② 국적 요건
대한민국 국적 아동(외국인은 일부 지자체 별도 규정 적용)
③ 중복지원 불가
보육료, 유아학비,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
Step 1. 방문 신청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Step 2. 제출 서류
신분증, 아동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 등
Step 3. 지급 방식
신청 후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
지원금액
만 0세: 월 20만원, 만 1세: 월 15만원, 만 2세: 월 10만원, 만 3~5세: 월 10만원
지급방식
현금으로 보호자 계좌 입금
지원기간
아동이 만 6세가 되기 전 달까지
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·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~5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